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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송 답변서 작성 대행업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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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선영
작성일 09.09 14: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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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 사기로 통장을 알려주었는데 그 통장이 또다른 사기와 연결되어 피고가 되었습니다.
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.
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데 혹시 선임없이 답변서작성만 의뢰 가능한지요?
가능하다면 비용은 ?
댓글 1

로퀵님의 댓글

작성자 로퀵
작성일 09.10 11:34
안녕하세요?^^

네 가능합니다.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.
잘 이해가 안 되실 경우 사무실로 전화(070-4401-3010)으로 전화주셔도 됩니다!

https://www.lawquick.co.kr/shop/item.php?it_id=17369253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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